[사진=포스코 제공, 광양제철소 PosLX 수산화리튬 생산라인]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포스코가 발주한 '광양제철소 생산 철강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8개 물류업체가 5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가 발주한 철강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적발해 세범 등 8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총 400억8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총 19건의 입찰에 대해 사전에 물량 배분, 낙찰 예정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는 세방, CJ대한통운, 유성티엔에스, 동방, 서강기업, 로덱스, 동진엘엔에스, 대영통운으로 8개사다.
 

8개사 개별 과징금 내역/표=공정거래위원회

 

이들 8개사는 포스코가 2001년부터 철강제품(코일기타류) 운송 용역 수행 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 계약' 방식에서 '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자, 경쟁으로 인해 운송 단가가 떨어지는 것을 우려해 이같은 담합을 모색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으로 금지하는 '입찰 담합' 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제품의 운송 용역 입찰에서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운송 비용을 인상시킨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경제의 근간인 운송 분야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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