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자에 대한 P2P(개인 간 거래)금융 투자 금액이 최대 5000만원으로, 부동산 관련 대출 상품은 3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사진 = 연합뉴스

 

[서울와이어 한보라 기자] 개인 투자자에 대한 P2P(개인 간 거래)금융 투자 금액이 최대 5000만원으로, 부동산 관련 대출 상품은 3000만원으로 제한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8월 시행할 예정인 ‘P2P금융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P2P금융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투자·대출한도를 규정한다는 내용으로 이뤄져있다.

 

P2P금융이란 차입자의 대출 신청을 P2P금융업체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공시하는 거래다. 금융업체가 신용등급을 고려해 상품을 공시하면 투자자들이 상품의 원리금 수취권인 대출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P2P금융 편향을 방지하기 위해 P2P금융업자의 동일 차입자 연계 대출 한도는 70억원 한도로 규정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차입자에 대한 P2P금융업자의 연계 대출 한도는 대출 채권 잔액의 7% 혹은 70억원 중 더 작은 값으로 제한됐다”며 “현 시점에서 70억원을 넘는 대출 건은 부동산 PF밖에 없다. 그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 한도 또한 부동산 담보 대출이나 PF 대출을 고려해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개인 투자자의 투자 한도는 개인 차입자 당 500만원으로 전체 5000만원으로 정해졌는데 부동산 관련 상품의 경우 3000만원으로 한도가 보다 적다.

 

여신금융기관 등은 연계 대출 금액의 투자비율을 40%로 조정하는 한편 부동산 관련 연계 대출 상품 한도는 20%로 하향했다. P2P금융 업권의 원래 기능인 중금리 신용대출의 활성화 조치다.

 

앞으로는 P2P금융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 등록 절차도 거쳐야한다. 검영 업무로는 신용조회업, 금융투자업, 전자금융업, 보험모집업, 대출 중개·주선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 P2P금융업체는 또 투자금을 모집하기 72시간 내에 사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투자금 예치기관의 경우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판단과 자금 보호를 위해 은행, 증권금융회사, 일부 상호저축은행 등으로 규정된다.

 

특히 연계 대출 규모에 따라 연계 대출 채권 잔액이△ 300억원 미만인 경우 자기자본 5억원 △300억∼1천억원 미만은 자기자본 10억원 △1천억원 이상은 자기자본 30억원을 지녀야 한다.

 

이렇게 보유하게 된 자기자본의 70% 이상은 등록 후에도 유지해야 하며 채권 규모가 커질 경우 자기자본의 비중도 높여야 한다.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해야 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 손실 보전을 약속하거나 실제 보전해주는 행위는 금지된다.

 

소위 자기자본 투자라고 불리는 자기계산 연계 투자의 경우 대출 금액의 80% 이상을 모집해야 한다. 연계 투자 및 대출 계약 체결은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없게 됐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