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내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관련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긴급 관계기관회의를 주재했다. / 사진 = 연합뉴스<br>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법 공포안을 의결한다.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를 포함한 법률공포안 54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8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또다른 검찰 개혁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공포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이미 의결한 바 있다.

   

 

정부는 아울러 일제 강점기 잔재라는 지적을 받아온 '헌병'의 명칭을 '군사경찰'로 바꾸기 위해 군인 기본병과 중 하나인 '헌병과'를 '군사경찰과'로 변경하기 위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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