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부부/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5년 3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법적으로 확정되며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법원은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있으며,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됐다.

 

지난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달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장이 2014년 10월 이혼 조정신청을 내며 파경이 공식화한 지 5년 3개월 만이다.

 
앞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도 자녀의 친권·양육권자로 이 사장을 지목했으나, 임 전 고문에게 분할해줘야 할 재산 액수는 86억원에서 141억원으로 늘렸다. 임 전 고문의 자녀 교섭 기회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여름·겨울방학에도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시켰다.

 

한편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5000억원대 규모라고 주장하며 절반가량인 1조2000억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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