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실거주자인 세입자도 동대표가 될 수 있다. 150가구 미만의 중소 공동주택도 소유자와 세입자 등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된다./사진=김상준 기자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앞으로는 실거주자인 세입자도 동대표가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주택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도 동대표가 될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4월 24일 시행된다.

현행 제도에서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자만 맡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세입자도 후보가 될 수 있다.그러나 3차 공고 이후 소유자 중에서 후보가 나오면 세입자 후보는 자격이 상실된다.
 

국토부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세입자가 절반을 넘을 경우 소유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공동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입주자에게도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에서 소유자·세입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 의무관리대상으로 지정됐으나 앞으로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되면 주택관리사를 채용해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관리비의 공개 등이 의무화돼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다만, 관리비는 다소 상승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섞인 혼합주택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합의가 안 될 때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측에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했다.

현재로선 혼합주택 단지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측을 결정하는 방식이 다소 복잡하게 설정돼 있었으나 이를 단순화한 것이다.

동대표가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해 당연 퇴임한 경우 일정 기간 보궐선거 출마가 제한된다. 동대표가 당연 퇴임하면 남은 임기 동안 선거관리위원도 될 수 없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100가구 이상 단지는 관리비 등을 공개하도록 법이 개정됐는데, 이를 공개를 하지 않는 단지에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250만원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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