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금융회사 종합검사 결과를 180일 안에 통보해야한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 검사에 따른 회사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 사진 = 연합뉴스 DB

 

[서울와이어 한보라 기자] 3월부터 금융회사 종합검사 결과를 180일 안에 통보해야한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 검사에 따른 회사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28일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와 임직원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3월 중 의결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규정 변경에 따라 종합검사 사전통지 시점도 현행 1주일 전에서 1달 전으로 앞당겨진다.

 

종합검사 결과는 180일 안에 통보해야한다. 부문검사로 따지면 준법성 검사는 152일, 평가성검사는 90일 안에 통보해야 한다.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제제가 없을 경우에는 각각 160일, 132일, 90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기간 내에 검사 결과를 안내치 못할 경우 반기별로 금융위 측에 초과 건수, 각각의 지연 사유와 진행 상황, 향후 처리계획 등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검사별 처리 처리소요기간 산정시 제재대상자 의견청취, 관련 소송 및 수사·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실무자의 단순과실이나 법규 미숙지 등에 따른 경미한 위반 제재는 ‘준법교육 이수’로 대체된다. 유사 위법행위 재발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위반행위 수준은 주의에 한한다. 해당 대체조치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규정 후 6개월 뒤에 시행될 방침이다.

 

이외에도 금융회사의 자발적 내부통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법행위 시정노력에 따라 과징금·과태료 감경 등의 금전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위반행위를 자체 시정할 경우 △자진신고 등 검사에 적극 협조할 경우 △회사가 제재대상자에게 자체징계 등 조치를 실시할 경우 최대 50% 경감해주는 방안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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