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검찰, 송철호·황운하·백원우·박형철·한병도 등 13명 기소 /사진=김상준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사진=김상준 기자

 

[서울와이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28일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인보사에 처음 계획과 달리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한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 피의자의 회사 내 지위와 업무 내용 ▲ 구체적 지시·관여 여부 ▲ 위법사항 인식에 관한 소명 정도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이 꾸며낸 자료로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 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82억원의 보조금을 타내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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