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비 지원받고 휴가 가자", 근로자 휴가지원 기업 모집/사진=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

 

[서울와이어 박가은 인턴기자] 2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만원을 근로자가 부담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함께 지원해 총 40만원을 근로자가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올해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뿐 아니라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근로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전체 모집 규모는 8만명이다.

 

해당 사업은 오는 30일부터 3월4일까지 모집해 적립금 조성을 완료하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11개월간 근로자가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기업 단위로 참여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의사, 약사, 변리사, 회계사 등 일부 전문직 근로자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사업 도입 이후 2년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 10만명이 참여해왔다"며 "만족도가 매우 높고 근로자를 위한 기업의 대표적인 제도로 정착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신청 및 사용안내 등 더 자세한 사항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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