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는 29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職位解除)를 결정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서울대학교는 29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職位解除)를 결정했다.

 

직위해제 상태에서는 첫 3개월간 월급의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된다.
   

 

서울대는 조 교수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 자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라며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한 규정은 사립학교법을 적용함에 따라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

 

앞서 조 교수는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하고 지난해 10월 15일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했다.
   
  

한편 포털에선 직위해제 뜻에 대해 네티즌의 관심이 높다.

 

사회복지학 사전에 따르면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해 임용권자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존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임용행위를 말한다.

 

임용권자는 특정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등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하게 되며,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는 능력회복을 위한 교육훈련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직위해제의 사유가 소멸하면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 임용권자는 직권면직을 통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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