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주한미군사령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주한미군부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된다고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주한미군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 통보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한국과 미국은 올해부터 적용될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부터 30일까지 9000여명의 한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60일 전 사전 통보와 관련한 투명 정보 제공과 함께 질의응답을 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주한미군은 "모든 한국인 직원들은 1월 31일 이전에 잠정적인 무급휴직에 대한 공지문을 받게 될 것"이라며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행히도 방위금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잠정적 무급휴직에 대비함에 있어 미국 법에 따라 무급휴직 관련 서신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과 그들의 한미 동맹에 대한 기여를 대단히 소중히 생각하고 있고, 그들이 잠정적 강제 무급휴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최신 정보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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