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세청은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홈택스에서 간단히 신고할 수 있는 '종교인소득 신고 전산시스템'을 개통했다고 밝혔다.이 시스템은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 별도 회계 프로그램 없이 간단하게 연말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돼 각종 공제금액만 홈택스에 입력하면 연말 정산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사진=연합뉴스DB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종교인들이 손쉽게 소득을 신고할 수 있게됐다.


18일 국세청은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홈택스에서 간단히 신고할 수 있는 '종교인소득 신고 전산시스템'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 별도 회계 프로그램 없이 간단하게 연말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돼 각종 공제금액만 홈택스에 입력하면 연말 정산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신고가 끝나면 종교인별로 원천징수 영수증도 출력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2015년 기타소득 항목에 '종교인소득'을 추가해 종교인에게 2018년 1월 1일부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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