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 집중 조사와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설치해 가동할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국토부와 감정원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모든 유형별 집값담합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법 시행 즉시 집값담합 수사활동을 전개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 집중 조사와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설치해 가동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15명 규모의 이 조직은 수사를 전담으로 하는 부동산 특사경 위주로 구성된다. 국토부에는 이미 6명의 특사경이 있지만 고유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특사경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다.

대응반은 수사권을 가진 특사경들이 전격 투입돼 여러 지자체를 넘나들면서 청약통장 불법 거래, 불법전매 등 시장을 교란하는 '전국구' 투기꾼 단속을 벌이거나 중요 사안에 대해선 직접 기획수사를 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그동안 합동 조사팀을 꾸려 서울지역을 상대로 1차, 2차 실거래 점검을 벌였다.

 

이에 오는 21일부터는 국토부가 대응반을 통해 서울은 물론 과천이나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서며 활동 영역을 넓힌다.

3월에 주택 마련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내용의 '부동산실거래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응반은 전국으로 조사 대상을 더욱 넓히게 된다.

개정된 부동산실거래법 시행령 등에 의해 주택 구입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로 대폭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같은달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 증빙서류인 △예금잔액증명서△납세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각종 서류 제출도 의무화된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신고 시점에서 제출된 증빙자료를 직접 검증하면서 매수인의 자금조달 적정성과 이상거래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할 방침이다.

비정상 자금조달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끝나기 전 조사에 착수해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 등 거래 전 과정에서의 자금조달과 자금 지급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집값 담합은 형사처벌 대상이 돼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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