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낙찰을 미끼로 1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50대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부동산 낙찰을 미끼로 1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50대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여)씨에게 이같이 판결하고, 1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7년 A씨는 "경매 대금을 주면 법원 경매에 나온 물건을 낙찰해 등기를 해주겠다"고 지인을 속여 3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1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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