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작년 6월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종구 위원장에게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 사진 = 서울와이어DB

 

[서울와이어 한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에 대한 은행들의 배상 수용 여부 결정 시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할 방침이다. 지난 달에 이은 두 번째 연장으로, 오는 8일까지 배상 여부를 알려야 하는 6개 은행이 시일 안에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까닭이다. 

 

업계에 따르면 5일까지 키코 사태 배상을 결정한 곳은 우리은행 뿐이다. 4일 이사회를 개최한 신한은행은 사태 배상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논의를 미뤘다. 하나은행의 경우 관련 사안을 차기 이사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은행이 연장 요청을 신청할 경우 시한을 재연장할 방침이다. 다만 어느 정도의 기간이 연장될 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금감원은 작년 12월 13일 키코 사태와 관련 금융사의 손해배상 비율을 손실액의 15~41%, 평균 23%로 결정했다. 적합성 원칙과 고객보호의무 위반 등 은행 측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당시 발표된 은행별 배상액수는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에 달한다. 

 

키코는 일정범위를 정해두고 그 안에서 환율이 변동할 경우 외화를 약정환율에 되팔 수 있는 파생상품이다. 문제는 범위 바깥으로 환율이 올랐을 때 큰 손실을 보도록 설계돼있다는 점이다. 실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변동하자 많은 수출 중소기업이 도산을 면치 못했다. 전체 피해기업은 700여개, 피해액수는 3조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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