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전 멤버 승리(이승현.30)/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전지수 기자] 1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에게 병무청이 입영통지를 했다고 4일 밝혔다.

 

입영 통지 후 30일 이내 입영해야하는 원칙으로 승리는 2월 말이나 3월 초 군에 입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병무청은 "가수 승리에 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승리가 입대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된다"며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검찰과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 경과를 고려해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입영 일자나 부대는 개인의 병역사항으로서 공개되지 않는다.

 

승리는 지난해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병무청에 제출하고, 입영을 미뤘다.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입영을 연기해 병무청이 이를 수용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승리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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