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가 대출한도의 70%에서 90%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서민 주거안정과 실수요자 금융지원에 초점 맞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 보증 아래 은행으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을 대출형태로 지급받는 상품을 말한다. 자기 집에 계속 살면서(주거안정),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7년 도입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부분은 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 상향이다. 

현행 일시인출 한도는 대출한도의 70%로 제한돼 있어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큰 집을 소유한 노령층은 가입이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당국은 주담대 상환용 일시인출 한도를 대출한도의 70%에서 90%로확 대해 가입자의 주담대 상환부담 축소 및 가처분 소득 증가를 유도키로 했다.

예를 들어 현재 70세, 3억원 주택보유자는 주담대가 1억1000만원(대출한도의 70%)을 넘는 경우 가입이 곤란했으나. 앞으로는 최대 1억4200만원 주담대 보유자도 상환 후 가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주택연금 가입자 실거주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엔 가입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요양원 입소나 자녀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실거주하지 않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이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연금 수입과 월세수입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한도도 확대했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이용 기준을 인당한도(3억원)에서 보증상품별 한도(3억원)로 개편해 전세거주자의 내집마련 기회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후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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