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청사 /서울와이어DB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2009년 2~4월 '금강 살리기'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이른바 '들러리 입찰'과 '가격 조작' 방식을 이용해 대우건설의 낙찰을 도왔던 대형 건설업체들이 국가에 설계보상비를 반환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국가가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SK건설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완성도가 떨어지는 속칭 'B설계'를 제출하면서 대우건설보다 높은 입찰가를 써냈다. 계획대로 대우건설이 낙찰자로 선정되자 SK건설은 설계보상비(입찰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업체에 지급되는 비용)로 9억4000만원, 삼성물산은 6억7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국가는 담합이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므로 설계보상비 전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고, 1·2심은 모두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재판부는 "대우건설의 단독입찰임에도 경쟁자가 있는 것처럼 형식상 입찰을 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담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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