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유형별 '공공 매입 임대주택' 총 6968호, '전세 임대주택' 총 2만1000호 공급

 국토부 오는 1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올해 제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사진=김상준 기자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올해 제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이번 모집물량은 매입·전세 임대주택 모두 2만7968호로 2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오는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특히 이번 모집은 지난해 말 개정된 청년의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격' 개편내용이 새롭게 적용된다. 그간,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 중인 청년은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4순위로만 지원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이달 20일 신청부터 적용된다.

원거리 통근·통학을 하는 청년이나 부모와 협소한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등이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득·자산의 범위와 기준 등 입주자격을 간명하게 개선하고 동일 순위 내 주거지원의 시급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가점제를 도입해 신속한 입주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이번 모집공고의 구체적 내용이다.

◇매입임대주택총 6968호 (청년 1369호, 신혼부부 5599호)

청년 유형은 총 1369호를 공급한다.  주거특성을 고려해 생활필수집기(냉장고·에어컨·세탁기)가 구비된 주택을 공급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유형은Ⅰ유형(다가구주택 등) 2764호, Ⅱ유형(아파트·오피스텔) 2578호를 공급한다. Ⅱ유형은 올해 처음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주거선택의 다양성을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 지원단가 한도를 상향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특히, 이번 모집부터 제주도에도 최초의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전국 모든 시·도에서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전세임대주택 총 2만1000 (청년 9000호, 신혼부부 1만2000호)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재임대하는 형태로 청년 유형은 총 9000호, 신혼부부 유형은 총 1만2000호를 공급하며, 지원 금액은 유형별·지역별로 상이하다.

입주자는 보증금(전세금의 5%)과 함께 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부담한다. 다만,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1순위, 소득 50%이하, 장애인 등은 0.5%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신혼부부의 경우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0.5%)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거비 부담을 덜게된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급지역(시·군·구)·대상주택·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을 오는 17일부터 공고하며, 전세임대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시모집하고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문의 가능하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궁금한 청년은 오는 7일 18시부터 국토교통부 유투브 채널을 통해 임대주택의 내부 구조·입주 조건 등을 청년의 눈높이에 맞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임대 계약 물건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바로 물건을 선택해 계약할 수 있는 ‘전세임대 뱅크’의 운영방안을 이번 달 내에 확정하고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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