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차기 행장 후보를 최종 선정한다. 당초 31일로 예정돼있던 차기 은행장 추천 일정은 파생결합펀드(DLF) 제재심 여파로 인해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사진 = 한보라 기자

 

[서울와이어 한보라 기자] 우리은행이 차기 행장 후보를 최종 선정한다. 당초 31일로 예정돼있던 차기 은행장 추천 일정은 파생결합펀드(DLF) 제재심 여파로 인해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10일 우리금융은 오는 11일 그룹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해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숏리스트에 오른 인사는 △권광석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 △김정기 우리은행 영업지원부문 겸 HR그룹 집행부행장(부문장) △이동연 우리FIS 대표다. 

 

왼쪽부터 차례로 권광석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대표와 김정기 HR그룹 집행부행장, 이동연 우리FIS 대표이사 / 사진 = 우리은행 제공

 

전달 31일 발표 예정이었던 일정에서 11일 지체된 것이다. 31일 우리금융 임추위는 차기 은행장 후보 추천과 관련 “새로운 여건 변화에 따라 일정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금융이 밝힌 새로운 여건 변화란 DLF 최종 제제심(30일)에서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이 중징계인 ‘문책 경고’ 판정을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이번 행장 선임 절차가 재착수되며 우리금융 측에서는 사실상 손 회장 연임에 무게를 실어준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손 회장 연임 향방은 금융감독원 최종 결재로 인해 어려워졌으나 금융위원회 기관징계 절차가 언제 끝나냐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원래 경영진 문책경고의 경우 금감원장 결재로 결정되나 이번 사안은 기관징계가 얽혀 금융위 의결을 통과해야 공식 통보되기 때문이다. 징계 효력은 공식 통보된 이후부터 발효된다. 

 

만약 징계 사안이 내달 24일(우리금융 주주총회) 전에 통보될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효력 정지 집행 가처분을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징계에 제동이 걸리면 승패와는 관련 없이 손 회장의 차기 회장 연임까지는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 우리금융은 금융당국과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게 된다. 손 회장 연임이라는 산을 넘어도 키코(KIKO) 협의체 수용과 라임사태, 금융그룹 포트폴리오 완성을 위한 대규모 인수·합병(M&A) 등으로 후일이 예고돼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행장 선임이 재개되며 우리금융 자회사인 우리카드, 우리종금, 우리FIS, 우리금융연구소,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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