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이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경기도는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거래내용을 거짓신고한 이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경기도는 작년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31개 시군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허위 신고가 의심되는 4000여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여 허위 신고자 1571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 대상은 실거래가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1648건,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허위 신고한 정황이 의심되는 146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중 계약일 조작이 의심되는 2321건 등이었다.

유형별로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3명을 적발해 모두 1억3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이중계약을 통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다.

또 계약 일자를 허위 또는 지연 신고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1568명에게도 모두 6억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 등 특수관계인이거나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5건에 대해서는 탈세 의혹이 있어 국세청에 통보했다.

도는 이번 적발사례 이외에도 1337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