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사업자 지정을 완료하고 오는 6월 공원일몰제 시한까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원일몰제는 도시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사업에 쓰이지 못한 부지를 용도에서 자동 해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10개(9개 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약을 마무리하고 이번 주까지 사업 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대상지는 수랑·마륵·봉산·송암·일곡·운암산·신용·중앙(1·2지구)·중외공원이다. 현재 중외공원을 제외하고는 우선 협상 대상자와 사업 시행자 지정을 마쳤다.

수랑공원의 사업자는 오렌지이엔씨, 마륵은 호반베르디움, 봉산은 제일건설, 송암은 고운건설, 일곡은 이지건설, 운암산은 우미건설, 신용은 산이건설, 중앙1지구는 한양, 중앙2지구는 호반건설이다.

중외공원은 비공원시설(아파트) 부지 변경 절차를 거치면서 사업 시행자 지정 절차가 지연됐다. 시는 중외공원의 우선 협상 대상자인 한국토지신탁과 협의에는 문제가 없어 이번 주 내로 사업 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토지 보상,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공원일몰제 시한까지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 절차를 마칠 방침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소멸시효가 다가오자 난개발을 막으려 '관리 지역'으로 정하고 조성 계획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올해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돼 공원 지정 효력이 해제되는 부지를 건설사가 모두 매입해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광주시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아파트(비공원 시설)를 지어 사업비를 충당한다.

오는 2023년까지 공원 786만8000㎡의 90.3%(710만4000㎡)는 공원으로 조성돼 광주시에 소유권이 이전되고 남은 9.7%(76만3000㎡) 부지에는 아파트 1만2000가구가 들어설 전망이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