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이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첫 회동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와이어 한보라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파생결합펀드(DLF) 제재심 결과에 따른 징계 절차와 관련 "다른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의 일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가급적 오해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10일 은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진행된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 간담회가 마무리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와 같이 밝혔다. DLF 제재심 결과가 중징계로 결정남에 따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겸 우리은행장의 연임에 금융위 의결 시점이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앞서 3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DLF 사태의 책임이 경영진 내부통제에 있다는 제재심 결과를 수용해 손 회장 겸 함영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최종 결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 기관 징계 의결이 완료될 경우 두 그룹 경영진들은 연임을 물론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징계 효력은 공식 통보 이후 발효되므로, 업계에서는 금융위 의결이 우리금융 주총(24일) 이후 이뤄질 경우 법적공방 없는 연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살피기도 했다. 

 

취재진이 "우리금융이 행정소송 등 법적절차를 통해 손 회장의 연임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은 위원장은 "우리금융 이사회에서 발표한 입장은 금감원 제재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르다고 한 것. 강행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우리금융 이사회의 입장은 6일 간담회를 통해 밝힌 "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기존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은 개인에 대한 제재가 공식 통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금융권 일각에서는 우리금융이 손 회장 연임을 위해 법적소송의 하나인 '효력 정지 집행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금융 측이 행장 선임을 위한 절차까지 재개하며 사실상 손 회장의 연임에 힘을 실어줬다는 것이다. 

 

또한 은 위원장은 금감원장 전결권과 관련된 '금융위 패싱' 논란에 대해서는 "금융위 패싱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다"며 "이런 것이 매번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유례 없는 일. 합당하고 적절하고는 생각해보겠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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