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식약처

 

[서울와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서울특별시·경기도와 함께 초콜릿·캔디류 제조업체 169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 건강진단 미실시(2곳) ▲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1곳) ▲ 원료·생산·판매기록 미작성(1곳) ▲ 보관온도 미준수(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밸런타인데이와 같이 특정시기 수요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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