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테마주·악성루머에 강력 대응…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감시/사진=한보라 기자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신종코로나) 확산으로 시장에서 기승을 부리는 테마주와 악성 루머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밝혔다.

 

금융당국이 집계한 신종코로나 테마주 종목의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평균 주가 등락률은 57.22%로, 같은 기간 코스피(7.00%)와 코스닥(7.12%) 지수 등락률을 큰 폭으로 웃돌았다.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주가가 급등락하는 테마주를 매수한 후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거나 가격 '거품'이 꺼지면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부정한 목적을 지닌 신종코로나 관련 루머 유포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해 집중 감시와 단속을 하고 있다.

 

특히 ▲ 테마주 종목에 대해 대규모 고가 매수행위를 반복하며 시세를 유인하는 행위 ▲ 과도한 허수주문, 초단기 시세 관여, 상한가 굳히기 등으로 시세조종을 반복하는 행위 ▲ 인터넷 증권 게시판 등에 풍문을 유포해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신종코로나 테마주로 언급되는 진단·백신주, 마스크주, 세정·방역주 등 30여개 종목을 모니터링 중이며 매수를 추천하는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 온라인 풍문 유포 등이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다.

 

당국은 최근 20여개 종목에 대해 총 33회에 걸쳐 투자 주의·위험·경고 등 시장경보 조치를 했고 이 중 3개 종목에 대해 불건전 주문을 제출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탁 거부예고 조치를 5건 내렸다.

 

금융당국은 악성 루머를 이용한 위법행위가 반복돼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기관과 공조해 루머 생성·유포자를 즉시 조사할 예정이다.

 

이어 당국은 루머에 현혹되지 말고 공시 등을 확인하고서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며 주가가 급변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테마주는 추종 매수를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하기만 해도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신종코로나 관련 이상 주문이나 악성 루머 등을 발견하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금감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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