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위치해있는 서울정부청사 건물 / 사진 = 한보라 기자

 

[서울와이어 한보라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금감원 파생결합상품(DLF) 제재심에 대한 첫 심의를 진행한다.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기관 재제는 증선위 심의를 거쳐 금융위 의결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12일 오후 2시 증선위는 금융감독원 측의 DLF 제제심 기관징계에 대한 첫 심의를 진행한다. 지난달 30일 금감원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중징계를 선고한데 따른 것이다. 

 

금융사 경영진을 비롯한 징계 효력은 금융위 공식 통보 이후 발효될 방침이다. 경영진 문책경고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전결이나 기관징계는 금융위 의결을 통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DLF 제제심 금융위 절차와 관련 “다른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의 일을 하겠다”며 “가급적 오해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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