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 사진=이현영 기자

 

[서울와이어 한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체 제재와 별개로 우리은행의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다음달 진행될 제재심의위원회 이후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 일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것이다. 

 

13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를 살피면 금번 비밀번호 무단 도용건으로 변경된 비밀번호는 4만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번 제제에 관리감독자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제제 대상을 영업점 직원 313명을 포함한 총 500여명으로 살폈다. 

 

2018년 1~8월 우리은행 일부 직원들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계좌의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한 바 있다. 계좌 비활성화는 고객이 계좌에 신규 가입할 때 받은 임시 비밀번호를 1년 이상 변경하지 않을 경우 이뤄진다. 이번 사건은 우리은행 측 핵심성과지표(KPI)에 비활성화 계좌의 활성화 사례가 실적으로 집계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 중 IT(정보기술)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초안을 검찰에 넘겨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금번 비밀번호 무단 도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소관 부서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