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사진= 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관련 의혹에 연루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의 구속적부심을 심사한 뒤 이날 기각했다.

 

이 대표는 인보사에 처음 계획과 달리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의혹으로 지난 1일 구속됐다.

 

그는 코오롱 티슈진이 코스닥 시장 성장을 위해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 당시 제출한 허위 자료를 이용했다는 코오롱 티슈진 '상장 사기'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런 혐의로 작년 12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달 28일 이 대표에 대해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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