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김용범 1차관 / 사진 = 기획재정부

 

[서울와이어 한보라 기자] "마스크 제조 및 판매업자의 매점매석 금지 위반이나 고의적인 신고 누락, 거래량 조작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13일 김 차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마스크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행위 점검을 위해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김 차관에 따르면 긴급수급수정조치 시행 1일 만에 마스크 매점매석 사례 105만개를 적발하는 등 의심사례 115건을 적발해 7건을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긴급수급수정조치에 의하면 모든 마스크 제조업체는 생산 및 수출량을 식약처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판매업자는 동일 판매처를 대상으로 하루에 마스크를 1만개 이상 판매할 경우 판매수량과 판매가격, 판매처를 신고해야 한다.  

 

수급 조치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김 차관은 "매점매석 신고센터에 신고된 958건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정부합동점검반 등을 통해 마스크 판매 전 과정을 점검하고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견될 경우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정부는 국민들의 원활한 마스크 수급을 위해 공영홈쇼핑, 농협판매망, 우체국 쇼핑몰 등 공적 유통망을 통한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공적 유통망에서 판매 예정인 마스크는 153만개로, 우체국 쇼핑몰에서는 추가물량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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