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펀드 분쟁전담창구' 운영…상반기 중 분쟁조정 /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금융감독원은 14일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 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하며 사기 등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됐고 펀드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며 일부 임직원은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에 대해 신속하게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상반기 중 조정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금감원이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3개 모(母)펀드 중 하나인 '플루토 TF 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사기 등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했고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신한금융투자가 펀드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정상 운용 중인 것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진단했다.

 

또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운용과정에서 부실을 다른 펀드로 전가하고 일부 임직원은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부터 실시한 라임자산운용 검사 결과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글로벌 투자자문사인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의 펀드부실에 대해 알고도 계속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IIG 펀드는 무역금융펀드의 투자 대상인데 IIG는 지난해 헤지펀드 손실을 숨기고 최소 6000만달러 규모의 가짜 대출 채권을 판매하는 등 증권사기 혐의로 미국 금융당국에서 등록이 취소되고 자산이 동결됐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과 TRS 계약사인 신한금융투자가 지난해 4월 IIG 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무역금융펀드를 싱가포르 소재 무역금융 중개회사 계열사인 해외 SPC(케이맨제도)에 장부가로 처분하고 그 대가로 약속어음(P-note)을 받는 구조로 계약을 변경하는 등 사기 혐의가 있다고 봤다.

 

또 투자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적절한 내부통제 장치가 구축돼 있지 않아 잠적한 이 모 전 부사장 등이 독단적 의사 결정을 하면서 위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특정 펀드의 손실 발생을 막으려고 다른 펀드 자금으로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행위도 수차례 반복한 것을 확인했다.

 

이처럼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됨에 따라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각 권역 검사국이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해 다음 달 초 사실조사에 착수하고 오는 4~5월 법률자문을 통해 사기와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착오 등에 의한 계약취소 등의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상반기 중 조정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무역금융펀드 외 환매가 중단된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 2개 모펀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사실관계를 확인하되, 분쟁조정은 환매진행 경과 등을 감안해 처리하기로 했다.

 

또 현장조사를 통해 위규행위가 확인되면 펀드 판매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할 계획으로 대규모 판매가 이뤄진 특정 지점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고려, 현장 검사를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종목의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실시중이며 혐의점 발견 시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검사권·조사권 한계로 사실 규명 등이 어려울 경우 검찰과 협조하게 된다.

 

이미 라임자산운용 검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 특경법상 사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에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두차례 잠적한 이 모 전 부사장 등을 검찰에 통보했고 또 라임자산운용이 실현 가능한 환매·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환매 관련 절차가 안정화될 때까지 라임자산운용에 상주검사반을 파견하기로 했다.

 

아울러 판매사의 상근관리자 3명과 관계사 협의체와의 정례회의를 통해 지속해서 모니터링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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