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CI

 

[서울와이어 김아령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욕 억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로카세린'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하도록 하고 의약 전문가에게는 처방·조제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일동제약의 '벨빅정'과 '벨빅엑스알정' 등 2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미국 식품의약국이 '로카세린' 성분 의약품의 안전성을 평가하고자 시행한 임상시험에서 위약 대비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조사에 자발적으로 시장에서 철수하도록 권고한 점을 참고해 이렇게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이 병·의원, 약국에서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처방·조제를 차단했다.

 

또한 마약류취급자(약 5만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로 관련 정보를 직접 전달했으며, 의약전문가에게는 '로카세린' 성분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를 중단하고 암 발생 위험과 복용 중지에 대해 환자에게 안내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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