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사진=YTN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남북은 19일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시범철수와 공동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에 합의했다.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모든 GP를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군사분계선(MDL)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GP 각각 11개를 철수하기로 했다.
 
 
11월 1일부터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했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 위해 화력 장비를  모두 제거하기로 하는 한편  비무장지대 내 공동유해발굴은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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