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공시 필수기재사항 누락 기업…‘처벌 대상 된다’/사진=김민수 기자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17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에 따르면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주총 관련 공시에 필수 기재 사항을 빠뜨린 상장사들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개정 상법 시행령 시행(지난달 29일) 이후 지금까지 6개 상장사가 주총 소집공고 공시에 이사·감사 후보자의 체납 사실 여부·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 3개 항목은 이번에 개정된 상법 시행령에 새로 포함된 내용으로 상장사는 이사·감사 후보자에 대한 충실한 검증을 돕기 위해 주총 소집공고에 이 같은 정보를 넣어야 하며 위 3개 항목을 누락한 상장사들은 상법 시행령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 기업은 남해화학, 대양금속 등 코스피 상장사 2곳과 샘코, 한류AI센터, 제일제강, 지스마트글로벌 등 코스닥 상장사 4곳이다.

 

이들은 주총 소집공고 공시에 상법 시행령 개정 이전처럼 이사·감사 후보자의 경력, 최대주주와 관계, 해당 회사와 최근 3년간 거래 내역만 기재하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현대모비스·엔씨소프트 등 여타 다수 상장사는 체납 사실 여부·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여부에 대해 모두 '없음'으로 표기하고 해당 후보자의 자필 서명이 들어간 확인서를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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