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 사진=이현영 기자

 

[서울와이어 한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이상(異常) 거래와 관련된 대출 위반 의심사례 총 117건을 대상으로 금융회사 검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해 작년 이뤄진 대출 건 중 용도 외 유용이나 투기지역 내 주택 구매 규정을 어긴 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작년 10월에서 올해 1월까지 진행된 합동조사 결과에 의하면 금융회사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거용도의 주택을 구매한 사례가 빈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경우 관련 대출을 받아 자식이 26억원 상당의 주택을 구매하는 것을 도왔다. B씨의 경우 관련 대출을 통해 42억 상당의 본인 주거용도 아파트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확인에 따라 규정 위반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을 제공한 금융회사 측에 즉시 회수를 지시할 방침이다. 대출에는 금융권 별로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존재하는데 해당 용도와 달리 사용할 경우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되기 떄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 법규와 금융회사 개별 내규에 따라 여신 심사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필 예정이다. 특히 이달 21일부터 시작되는 국가교통부 중심의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의심 거래를 상시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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