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주문 취소'...공정위, 마스크 온라인 판매업체 집중 조사/사진=연합뉴스DB

 

[서울와이어 전지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를 악용해 소비자들의 마스크 주문을 고의로 취소하고 값을 올린 온라인 판매업체들을 조사중이다.

 

공정위는 지난 4일 이후 마스크 관련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4개 온라인쇼핑몰과 판매자의 주문취소율이 높은 14개 온라인쇼핑몰 입점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마스크 수급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의 중간 점검 결과에 따르면, 마스크 재고가 있는데도 '품절'을 이유로 소비자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가격을 인상해 다시 판매한 것으로 판단되는 3개 업체의 사례가 확인됐다.

 

이런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또, 공정위는 같은 위법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요 온라인쇼핑몰과 공조해 마스크 관련 민원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이를 위해 앞서 지난 4일 공정위는 민원이 잦은 7개 온라인쇼핑몰에 "입점 판매업체를 계도하고 내부 정책을 마련해 자율규제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공문도 발송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