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보잉 737-900ER 항공기

 

 

[서울와이어 이현영 기자] 내달부터 국제 항공권에 붙는 유류할증료가 두단계 내려간다. 

 

오는 3월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최고 1만9200원으로 전달보다 뚝 떨어져 항공여객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ℓ)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한달간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68.13달러, 갤런당 162.22센트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한다.

   

대한항공의 경우 운항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구분해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다만, 대한항공은 10구간에 해당하는 1만 마일 이상 노선이 없어 실제 2단계에 적용되는 액수는 최저 3600원에서 최고 1만9200원(9단계)이다.

   

다음달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4단계로 동결됐다. 승객이 지불하는 추가 비용은 편도 5500원이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기준이 된 작년 12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77.74달러, 갤런당 185.65센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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