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성훈 케이뱅크 행장

 

[서울와이어 한보라 기자] 올해로 출범 3년을 맞는 케이뱅크의 시계는 10개월 째 멈춰있다. 대주주로 나선 KT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딱지를 맞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출범 100일부터 자금수혈이라는 난제를 끌어안은 케이뱅크는 현재까지도 개점휴업 상태를 유지 중이다.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꼽히는 케이뱅크는 출범 70일 만에 여·수신 총액 1조원을 달성하며 목표치를 넘어서는 쾌거를 보였다. 당시 인터넷뱅킹 대출신청(2017년 2분기)은 전기대비 229.4% 증가한 8606건(1017억원)을 보였는데, 한은은 이를 "케이뱅크 출범과 이에 대응한 일부 은행들의 영업 강화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케이뱅크의 가세는 출범 100일 차 기울기 시작했다. 초기 자본금이 바닥났다는 적신호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직장인K 신용대출' 판매 중단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규제 완화가 포함된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국회에 가로막히며 현재는 예적금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여신상품 판매가 중단됐다. 

 

케이뱅크가 꺼내든 카드는 KT를 주축으로 한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추진이었다. 케이뱅크는 이와 같은 전사를 토대로 작년 1월 유상증자를 의결하고, 3월 KT가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도록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위에 신청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KT를 고발함에 따라 모든 계획은 틀어졌다. 

 

금융위에서 "KT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한 것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한도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코자 하는 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법령을 포함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와 관련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의 인터넷은행업 진출을 위해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지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 무사히 통과하는 듯 했던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원칙을 흔들어서는 안된다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표로 법제사법위원회를 체류 중에 있다. 법사위의 경우 관행적으로 만장일치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 

 

한편 대다수의 관계자들은 해당 개정안의 필요성에 동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10월 진행된 국감에서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입효과를 누리기 위해선 케이뱅크의 인허가 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며 "카카오뱅크가 혼자서 독주하는 것은 안 되니 비슷한 위치의 회사와 경쟁을 시켜야 한다"고 부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인터넷은행법은 누구 특정 하나를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IT 기업을 금융사업과 연관시켜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케이뱅크 하나를 봐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법을 만들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케이뱅크의 시계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할 전망이다. 이날 개회한 본 회의는 30일간의 일정으로 내달 5일 본 회의를 거쳐 막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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