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정부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사진=한국게임산업협회 홈페이지

[서울와이어 전지수 기자] 한국게임산업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정부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게임산업협회에 따르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게임법 개정안)에 대해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뜻이 담겼다. 각계 합의에 기반한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이를 실행하기 위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유독 게임산업에 대해서만 기존 진흥법에서 사업법으로 제명을 변경한다는 것은 문체부가 게임산업을 진흥의 대상이 아닌 규제·관리의 대상으로 보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대다수 조항이 대통령령 위임으로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며, 청소년 나이를 만 19세 미만으로 정의해 만 18세 미만인 영화·비디오 등 산업과 비교해 역차별이라고 협회는 주장했다.

 

K-GAMES는 “지난 2006년 게임산업법 제정 이후 15년 간 연관 기술 발전, 플랫폼 융복합화, 유통방식 변화, 글로벌 서비스 진화 등 급격하게 변화된 게임 생태계 환경을 반영해 현실에 부합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게임법 개정 논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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