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관련 라움·포트코리아…'OEM 펀드' 규정 위반/사진=라움·포트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 등이 제기된 지난해 8월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검사를 벌이며 일부 임직원이 전용 펀드를 만들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과 관련해 사모펀드 전문 운용사인 라움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도 함께 검사했다.

 

금감원은 해당 사건에 연루된 라임자산운용 임직원들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두 차례 통보했고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며 라임자산운용이 펀드를 통해 투자한 상장 종목들에 대해서는 시세조종(주가조작)이나 사기적 부당거래 등이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의 일부 임직원이 라움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에 소위 'OEM펀드' 설계를 요청했고 이들 운용사가 결국 요청을 수용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만든 펀드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서 벌어진 800억원대 횡령 사건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지난해 1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해 버린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최고운영책임자(CIO) 겸 부사장이다.

 

또 이 전 부사장과 함께 라임자산운용 대체투자본부에서 근무했던 임직원들도 연루돼있다. 이들은 현재 회사를 떠난 상태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 전 부사장 등에 대해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두 차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이들은 업무 과정에서 특정 코스닥 상장사의 전환사채(CB)에 투자할 경우 큰 이익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들만 수익자로 된 전용 펀드를 만들어 라움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이 만들어준 OEM펀드에 가입시켰고 OEM펀드가 코스닥 상장사 CB를 저가에 사들여 결국 이 전 부사장 등의 자금으로 수백억 원의 이익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 전 부사장 등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배임 혐의가 있다고 진단했고 라움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은 OEM펀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봐 향후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전 부사장 등이 자신들만 수익자가 되는 펀드를 만들어 부당이득을 취해 배임 혐의가 있다고 봤고 지난해 9월 검찰에 한차례 통보하고 이후 추가로 숨겨진 것이 파악돼 다시 한번 더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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