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은행의 신용등급별 대출금리 차등 적용안이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됐다 / 사진 = 한보라 기자

 

[서울와이어 한보라 기자] 4월이면 5대 주요 시중은행(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 모두가 주택담보대출에까지 신용등급별 대출금리 차등 적용안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량한 신용등급을 보유한 대출자는 보다 낮은 주담대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19일 우리은행은 오는 4월부터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주담대 금리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은 현재 관련 태스크포스(TF)가 운영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신한은행은 작년 말부터, 국민·하나·농협은행의 경우 그보다 앞서 금리 차등화를 진행해 온 것을 생각하면 주요 은행권 중에서는 마침표를 찍는 셈이다. 

 

앞서 은행권은 주담대는 확실한 담보(주택)를 보유한데다 LTV 등 정부의 대출 규제도 강력하다는 이유로 굳이 신용등급별 금리 차등을 실행해오지 않았다. 그러나 작년 금융당국이 "가산금리 산정 체계에 차주 개인별 위험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투명성을 지적함에 따라 관련 작업에 들어갔다. 

 

신한은행의 경우 작년 말부터 금리 산출방법을 기존 '상품별 고시방식'에서 '산출금리 방식'으로 변경해 주담대 금리에 개인 신용등급을 반영해왔다. 현재 은행이 자체 평가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최고등급과 최저등급 간 주담대 금리를 비교해보면 최대 0.04%p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국민은행 또한 자체 산출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크게 1∼6등급까지는 같은 금리를, 7∼D등급부터는 다른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아파트 담보대출로 비교할 경우 최고등급과 최저등급 간 금리는 0.25%p 차이난다. 

 

하나은행의 경우 신용등급 간 주담대 금리 차이가 0.40%p 가량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농협은행 신용등급을 반영해오고는 있으나 실질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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