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안승국 기자] 주택도시보증공가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사전심사제도’를 신설하는 등 강화된 예비심사 제도를 오는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이에 그간 미분양 감소율이 10%미만이며 최근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었던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기준이 1000세대에서 500세대로 조정된다.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시, 최소 지속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미분양관리지역에 적용되는 예비심사도 변경된다. 사업수행 능력 등 미분양 관리와 관련이 적은 평가배점을 축소하고, 미분양재고와 전세가격지수 증가율 등 시장상황에 대한 배점을 강화한다.

 

이번 예비심사 강화 조치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전심사제도’ 도입이다.  그간 사업시행자가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전에 택지를 매입한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예비심사와 동일한 수준의 ‘사전심사제도’를 거쳐야 한다.

한편 사전심사 결과가 ‘양호’ 또는 ‘보통’일 경우 6개월 이내에 분양보증 신청이 가능하나, ‘미흡’일 경우 3개월의 유보기간 이후 사전심사를 재신청해야 한다.

HUG 관계자는 "이번 강화 조치는 지방 미분양 물량 적체 장기화로 인해 증가할 수 있는 HUG 보증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급물량 조절을 통한 지방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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