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전지수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구속 수감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포함해 총 11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또 246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 등 총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라고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통해 삼성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돈이 더 있다는 정황을 확인 후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다.
전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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