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 1인당 판매액 신한은행 4.3억으로 가장 커…신한금투도 4억↑/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모펀드의 개인 투자자 1인당 판매 규모가 가장 큰 판매사는 4억3000만원 수준의 신한은행이었으며 환매 중단된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 1호)과 관련해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한금융투자도 1인당 판매액이 4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4개 모펀드와 173개 자펀드에서 환매 중단이 발생했는데 이들 자펀드의 판매사는 19곳이며 개인 투자자 대상 판매액이 9943억원이고 법인 판매액은 6736억원으로 전체 판매액은 1조6679억원에 달했다.

 

개인 투자자 판매액이 가장 큰 판매사는 우리은행으로 2531억원이고 뒤이어 신한은행(1697억원), 신한금융투자(1202억원), 하나은행(798억원), 대신증권(691억원) 등 순이다.

 

1인당 판매액이 가장 큰 곳은 신한은행으로 4억3071만원이고 그다음으로 NH투자증권(4억2727만원), 메리츠종금증권(4억1813만원), 신한금융투자(4억471만원) 순이었다. 전체 판매사의 1인당 판매액은 평균 2억4642만원이다.

 

이처럼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판매 규모가 큰 곳이 주로 시중 은행이어서 불완전판매 논란이 적지 않은 상황으로 지난해 파생결합증권(DLF) 사태 당시에도 예·적금 등 안정적인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고위험 사모펀드를 취급하면서 설명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 등이 발견돼 문제가 됐다.

 

더욱이 이번에는 판매사가 사기 혐의를 받고 있기도 하다.

 

신한금융투자는 무역금융펀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펀드를 계속 팔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4일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와 관련해 사기 등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한금융투자는 사전에 펀드부실 발생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과 약 5000억원 규모의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도 논란은 뜨겁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증거금을 담보로 받고 자산을 대신 매입해 주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일종의 자금 대출이다. 계약 종료 시 일반 투자자보다 우선순위로 자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실제로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등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자금을 회수해갈 경우 일반 투자자의 손실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신한금융투자 등은 배임 가능성 등을 우려해 계약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 혐의를 받는 판매사가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는 데는 의문이 있다"며 "그러나 법대로 하겠다면 강제할 수단은 없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전날 '금융위원회 2020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TRS도 일종의 계약인데 (금융당국이) 계약 관계에 대해 바꾸라고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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