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서울와이어 한보라 기자]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대 금융협회 채용절차 모범규준으로 불합리한 채용상 차별 금지 조항과 불공정 행위를 한 면접위원 배제 조항이 신설된다. 지난 2018년 제정한 협회별 채용절차 모범규준의 후속조치로 신설조항은 올 상반기 공채부터 적용된다. 

 

20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6대 금융협회장은 오후 2시 30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범 금융권 공정채용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채용에서부터 공정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나아가 민간부분으로까지 공정채용을 확장하겠다는 의지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채용안에는 서류 전형에서부터 성별에 따른 인위적인 인원수 조정 및 차별심사 금지를 강화한다. 특히 면접위원들은 성차별 금지에 대한 사전교육을 이행하는 등 차별없는 공정한 취업기회를 보장할 방침이다. 

 

채용절차 부분에서도 필기 또는 면접 전형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면접진행 또한 상황, 경험, 토론, 발표 면접 등 구조화 될 것으로 보인다. 면접 위원의 공정성 심사도 강화된다.

 

부정행위에도 엄정 대처할 전망이다. 면접위원의 경우 모범규준상 요구가 금지된 개인정보에 대해 질문할 경우 즉시 채용 절차에서 배제됨과 동시에 향후 면접참여를 제한한다. 구직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6대 금융협회와 노동부는 공정채용 관련 교육과 우수사례 발굴 홍보를 위해 향후에도 협력한다. 특히 금융권 능력중심 채용모델을 개정 및 보급해 중소규모 금융기관을 포함한 금융권 전반에 공정채용 문화가 확산되도록 함께 노력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공정채용 문화를 민간으로 확산하는 것은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금융권에서 자율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노동부는 채용업무에 애로를 겪는 중소규모 금융업체들을 지원하는데 집중 노력할 것이며 이런 공정채용이 다른 민간업체로도 확산되길 바란다"고 의의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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