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이명철 기자

 

[서울와이어 한보라 기자] "감독·검사를 책임지는 금융감독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20일 윤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처음으로 공식적인 사과가 이뤄진 것이다. 

 

그는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는 국민 신뢰에 기반하는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및 투자자 보호에 소홀한데 기인했다"고 밝히며 "DLF 및 라임 사태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현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을 사전적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사후적 권익 보호의 양대 부문으로 개편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작년 말 DLF 분조위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측에 투자손실의 40~80%까지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DLF상품 판매 당시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된 소위 '불완전 판매'가 이뤄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은행은 전체 피해자 중 79.7%에 해당하는 527명과 배상 합의를 끝낸 상태다. 하나은행의 경우 52.6%에 해당하는 189명과 합의해 배상 비율을 확정했다. 하나은행 측의 배상 완료 인원은 54명이다. 

 

한편 윤 원장은 라임자산운용과 관련해서는 "확인된 위법 행위는 엄정 조치하고 환매 계획의 수립·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검사 결과 불법 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건은 우선하여 분쟁조정을 추진하는 등 신속한 피해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살폈다. 

 

금감원은 최근 라임 사태 중간 검사 발표를 통해 "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는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상품을 계속 판매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달 초 합동 현장조사단을 가동해 설계 과정에서부터 불완전판매 의혹까지 전사적으로 살피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9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여의도에 위치한 라임운용과 신한금투 본사 건물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은 사기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컴퓨터 파일과 장부 등 관련 내부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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