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풍선효과가 나타난 수용성 지역 중 수원 영통 권선 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을 신규 조정지역대상으로 20일 지정했다. /사진=김상준 기자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최근 풍선효과가 나타난 수·용·성 지역 중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가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20일 지정됐다.

대출 규제도 강화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50%로,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30%로 더 낮춘다.

 

아울러 분양권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1주택 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새집을 사려면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할 뿐 아니라 신규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한다.

이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국토부 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20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LTV가 기존에는 60%가 적용됐지만 앞으론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선 50%, 9억원 초과분에는 30%로 낮춰진다.

단,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집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비율이 70%까지 유지된다. 주택임대업이나 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가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의 주담대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로선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만 달성하면 됐으나 앞으론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수준의 규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12·16 대책 이후 투기 수요가 몰린 경기도 내 비규제 지역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은 비규제 지역으로서 12·16 대책 이후 이달 둘째 주까지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 요건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을 3개 구간으로 나눠 전매제한 기간을 다르게 설정해 왔으나 앞으론 모든 조정대상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를 불허, 사실상 전매를 금지했다.

 

오는 21일에는 국토부, 국세청,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대응반을 만들고 직접 조사·수사에 나선다.  이들은 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직접 거래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3월부터는 일정금액의 주택을 구매할 때 구매자금의 출저를 증명하는 서류인 '주택자금조달 계획서'의 신고 항목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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