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우려속 22일 법원 공채시험 일단 진행키로/사진=연합뉴스DB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올해 첫 국가직 공무원 시험이  오는 22일 예정대로 치러진다.

 

 

다만 응시자들은 코로나 19 감염을 막기 위해 주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법원행정처는 오는 22일 시행 예정인 법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일단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 아래 끝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연기 여부를 방역당국과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시험장 방역과 의무적 발열검사, 의료인력 대기, 예비시험실 마련 등 코로나19 확산 차단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한 가운데 일단 시험을 진행하기로 했다.

   

확진 환자와 시험 당일 발열 등 의사(의심) 환자로 판단되는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수험생들의 증상별 시험응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응시자 마스크 의무 착용 등도 추가 공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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