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사진= 연합뉴스DB)

 

[서울와이어 김아령 기자] 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의혹으로 구속된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20일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이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 티슈진도 불구속기소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 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7년 7월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판단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또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사기'에도 이 대표가 관여됐다고 본다. 코오롱생명과학의 계열사로서 인보사 개발을 주도했던 코오롱 티슈진은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에 힘입어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코오롱 티슈진이 상장을 위해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 당시 제출했던 허위 자료를 사용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외에도 2017년 11월 인보사에 대한 미국 임상시험이 중단된 사실과 인보사 2액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인 사실 등을 감추고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증권 신고서로 청약을 유인해 상장사기를 저질렀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는 인보사 2액이 '신장유래세포'임에도 '연골세포'로 속이고, 효능을 허위·과장 광고해 환자들로부터 약 7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15년 11월부터 2018년 7월에 코오롱생명과학이 꾸며낸 자료로 정부의 글로벌 첨단 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82억원의 국가보조금을 타낸 부분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2017년 3~7월 인보사에 대한 미국 임상시험 중단 사실, 일본 제약회사와의 분쟁 발생 사실을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회계법인의 감사 업무 및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 업무를 방해한 부분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재청구해 발부받은 영장으로 이 대표를 구속한 뒤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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