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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초구와 함께  반포3주구와 신반포21차 재건축 사업장에 시공자 입찰 과정의 법령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래픽=김상준 기자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서울시는 서초구와 함께  반포3주구와 신반포21차 재건축 사업장에 시공자 입찰 과정의 법령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와 서초구는 해당 조합의 요청을 받아 선제적 공공지원 방안 1호 시범 사업장으로 이들 두 곳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와 서초구는 즉시 상시 모니터링을 시작하고, 단속반 활동을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서초구는 이달 말 관내 모든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을 관리할 '파수꾼 자문단'을 자체적으로 꾸려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가 앞서 지난 17일 발표한 '선제적 공공지원 방안'의 하나다. 선제적 공공지원 방안은 수주전이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는 사업장에 공무원과 전문가(변호사, 건축기술자 등)로 구성된 합동 지원반을 투입해 시공자 입찰 과정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단계별로 전문가를 지원·파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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