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캘린더] 2·20부동산 대책 속 2월 넷째 주 전국서 4천여가구 분양 /사진·그래픽=김상준 기자
[부동산캘린더] 2·20부동산 대책 속 2월 넷째 주 전국서 4천여가구 분양 /사진·그래픽=김상준 기자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정부가 2·2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출범한 가운데 전국 10여개 단지에서 4000여가구가 접수를 준비 중이다.

2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월 넷째 주에는 전국 13개 단지에서 총 4147 가구(일반분양 2494)가 접수를 진행한다.

경기 하남시 학암동 "위례신도시중흥S클래스", 서울 중구 중림동 "쌍용더플래티넘서울역(오피스텔)"등이 분양된다.

지방에서는 임대물량이 다수 공급될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6개 사업장에서 내방객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강원 원주시 행구동 "강원원주행구동골드클래스", 전남 여수시 웅천동 "웅천롯데캐슬마리나(오피스텔)"등이 오픈 준비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최근 풍선효과가 나타난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가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대출 규제도 강화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50%로,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30%로 더 낮춘다. 아울러 분양권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1주택 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새집을 사려면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할 뿐 아니라 신규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한다.

다음날인 지난 21일 정부는 오전 세종시 국토부 별관에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식을 열었다.

대응반장에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을 필두로 산하 국토부 소속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7명과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감정원에서 각 파견된 직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대응반은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분석,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당분간 전국 투기과열지구의 자금조달계획서와 실거래 신고 내역을 조사하고, 3월 부동산실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조사 영역을 전국으로 넓힌다. 

아울러 집값담합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규정돼 형사처벌 대상이 됨에 따라 대응반은 집값담합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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