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실기주과실대금 7억6000만원 출연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서밈금융 지원을 위해 휴면실기주과실대금 7억6000만원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했다고 21일 밝혔다.

 

실기주란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실물 주권을 찾아간 뒤 주주명부 폐쇄기준일까지 본인의 이름으로 명의개서 하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이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 주식(무상주식, 배당주식) 등 수익을 실기주과실이라고 하는데 예탁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이번에 출연한 자금은 예탁원이 10년 이상 관리해온 실기주과실대금이며 예탁원의 출연규모는 작년 12월 1차 출연분 168억원을 포함해 총 175.6억원에 달한다.

 

예탁원은 지난해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를 출연할 수 있게 됐다.

 

예탁원은 앞으로도 발생일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휴면 실기주과실대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순차적으로 출연할 예정이다.

 

투자자는 실기주과실대금의 출연 전·후에도 언제든지 반환청구가 가능하며 예탁원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예탁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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